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인 빌라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계단, 현관, 외벽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관리비의 경우는 전용부분 즉 본인이 사용하시는 집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각 가구 별로 나누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