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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0.06.25

건물관리비 외의 또다른 관리비는 무엇?

6층짜리 빌라에 사는데 이.사하고 삼개월 쯤에 동대표라며 관리를 입금하라며 계좌를 주고갔는데 사용도는 건물의외관유지보수와 하수관등 문제시 수리비라는데 세입자가 안낸다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하나요 ? 솔직이 집 주인도 아닌데 왜 내야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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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인 빌라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계단, 현관, 외벽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관리비의 경우는 전용부분 즉 본인이 사용하시는 집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구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각 가구 별로 나누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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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담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납부하였다가 계약 만료시에 이를 일괄청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하게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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