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프리랜싱 하고있는데 사업자는 아닙니다.
세금을 띠고 받고있는데 제가 나중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따로 세금 더 신고할게 있나요?
한다면 몇월~몇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가의 3.3%가 원천징수될 것이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