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쁜때까치100
기쁜때까치100
23.02.10

프리랜서인데 소득세 어느거 신고해야하나요ㅜㅠ

계약서 쓰고 프리랜싱 하고있는데 사업자는 아닙니다.

세금을 띠고 받고있는데 제가 나중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따로 세금 더 신고할게 있나요?

한다면 몇월~몇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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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3.02.1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가의 3.3%가 원천징수될 것이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