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용역 제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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