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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듀공248
덕망있는듀공24823.03.18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 세금및 연말 세금정산은 어떡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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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추후 신고가 어려울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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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5월에 발송되는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만약 ARS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면 그 대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 것이 없고 신고하라는 내용만 적혀있으면 국세청에서 만든 신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등을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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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용역 제공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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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더.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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