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항목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유불리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