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만 15~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시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만 인정되며,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납입액 1억원(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 금액만큼 차감) 한도이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는 것임.
1)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되는 것임.
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인출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