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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고래268
활달한참고래26822.12.2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머니껄로 가입되어 있어도 저에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중에 고의가 아니게 동료를 다치게 했습니다, 만일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어 벌금을 낼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 가능한가요? 만일 된다면 저는 가입되있지 않고 제 어머니는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어머니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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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황배상책인보험은 본인이 일상생활중 타인에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하게되어 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장되고,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에 신체,재산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을 경우 입니다.

    근무시간 중은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중 발생된 사고여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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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이 들이 해당됩니다.

    만일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부부 및 등본 상의 가족이 포함이므로, 보상이 됩니다.

    어떤 특약인지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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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이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한부분같습니다.

    어머님이 가입된걸 정확히 확인해야 할것같은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인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일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배상이라면 보상은 어머님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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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를 했을 때 나온다면 어머니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이 있다면

    일배책 특약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배책 특약은 하나의 독립된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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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입증을 해야합니다.

    cctv와 같은게 도움은 되고. 없다면 두분의 진술이 동일해야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하고요. 일상배상책임이 아니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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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 경우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도 확인이 필요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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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치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에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장이 안되세요

    회사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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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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