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2021년 7월 26일에 입사해서 월급 190으로 근무했었는데 2022년이 되고 난 후에도 190만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상시급은 9091로 찍혀있는 상태고요 중간중간 빠지거나 했을 때는 무급처리가 되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알아서 줬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최저임금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사를 자진퇴사로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은 월 20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날짜는 9월 3일로 지우고 다시 적으신 것 같고요 ㅠ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는 한 군데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2분이어서 3개월 간은 다른 회사로 들어가있고 9월 3일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로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7월 26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근무한 근무지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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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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