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유재석 MBC 연예대상 대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상실코드 12-7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 12-7번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에대한 지원금을 받고있다면서 저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면 받고있는 지원금도 끊기고 받았던것도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건 자진퇴사로 퇴사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던데 사업주에대한 피해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입증 가능하니 회사 협조 없어도 됩니다.

  • 자진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