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2021년 2월 입사하고 주5일+격주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21년 3월부터 가입되었고
수습이라고하여 2월달 근무에 대해서
실수령 100만원 + 현금 10만원 지급받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970,196원이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아직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