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절한흑로1088
친절한흑로1088

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2021년 2월 입사하고 주5일+격주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21년 3월부터 가입되었고

수습이라고하여 2월달 근무에 대해서

실수령 100만원 + 현금 10만원 지급받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