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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흑로1088
친절한흑로1088
23.12.07

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2021년 2월 입사하고 주5일+격주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21년 3월부터 가입되었고

수습이라고하여 2월달 근무에 대해서

실수령 100만원 + 현금 10만원 지급받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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