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970,196원이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아직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