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2021년 2월 입사하고 주5일+격주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21년 3월부터 가입되었고
수습이라고하여 2월달 근무에 대해서
실수령 100만원 + 현금 10만원 지급받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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