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관계중이며 복잡한 채무관계입니다
지분은반반씩 명의는 친구명의로되어있습니다
친구이름으로 빚이많아. 개인적인 압류가 가게로 들어와있는상황이에요
빚을정리하고 저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한상황에서
이혼소장이 날라와 명의를 바꿀수없다는상황인거같은데
전 이미 친구압류로인해 3개월째 피해를입는중이며
외에도 1억을받아야하는데 가게를 제 명의로안전하게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느로 그 지분만큼 정산을 하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가게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이 이미 진행된 압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