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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는겁니까??

가게를 하다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이 신용불량이지만 가게를 인수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안나오므로 3개월간 대신 제 명이로 가게를 하고, 3개월 후에 자신이 아는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고 가게를 인수받은 신용불량자가 물건값을 주지 않아 물건값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대방도 신용불량자가 주인인 줄 알고 자신들이 거래를 터서 했는데 제가 연대해서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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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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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위 물품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지인분간에 이미 계약 당사자가 지인뿐임을 충분히 인지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상호 등을 속용(계속 사용)한 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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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가 주인인 줄 알았다면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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