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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4.18

이번에 의료보험 정산되면서 추징이 많이 되는데요. 의료보험료 정산시 추징금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보험료가 정산되면서 추징이 많이 되는데요. 의료보험료 정산시 추징되는 영향을 주는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해보다 추징금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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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보다 총 급여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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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받는 급여(상여 제외)를 기준으로 당월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겠지만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이 연봉의 변경, 승진, 성과급 등의 변경으로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바뀌게 되는 소득 금액을 회사는 변동 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에

    다음 해 4월에 한 번의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른 급여 금액에동일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여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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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월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이에 종전 보다 소득이 증가하신 경우 부과된 내역보다 기준 월소득금액이 높을경우 추가 징수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관련 사항에대하여 포스팅 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30741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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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 소득'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22년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22년도 보험료가 차감되는 것이 맞지만, 22년도 소득은 23년 초 연말정산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22년 근로소득이 확정된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3년 4월부터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22년도 기준 소득의 보험료이므로 내년 4월에도 23년도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매년 증가하면 보험료 정산도 매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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