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추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추징이 될때라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추징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원을 잘 안가는지라 매번 추징을 당하는데, 작년엔 저도 간적이있고 와이프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데도 추징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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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확정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10월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소득득금액을 기준
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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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년 4월마다 소득변동액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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