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확정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10월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소득득금액을 기준
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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