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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까마귀235
과감한까마귀23524.03.11

의료보험 추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추징이 될때라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추징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원을 잘 안가는지라 매번 추징을 당하는데, 작년엔 저도 간적이있고 와이프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데도 추징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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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확정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10월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소득득금액을 기준

    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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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년 4월마다 소득변동액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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