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금(교원연금) 수령자가 주식,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을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대상인지요
공무원연금(교원연금) 수령자가 주식, 이자, 배당소득 등이 많을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대상인지요
관련 법령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주식(해외주식)포함 수익이 많고 배당수딕이 많으면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월 23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