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사적연금)계좌와 국민연금은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인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