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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박쥐103
청초한박쥐10321.03.08

공무원의 노후대책 ㅡ 연금저축, 주식 배당금과 종합과세가 궁금합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수령 예정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연금저축(사적연금)은 세금혜택+수익을 노리는거라 만55세 이후 수령시 월 100만원 이하 수령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고 하던데..

이때 공무원연금 액수와는 상관이 없나요? 즉 따로 계산되는지, 합산돼서 종합과세 등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도 합산하여 2000 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적연금, 사적연금과 별도계산되는지 합산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또 관련세법은 계속 바뀔수도있는건가요? 가령 제가 퇴직후에도(현재는 재직중) 바뀐세법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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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사적연금)계좌와 국민연금은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인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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