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이되면 공무원 월급말고 다른 근로소득은 취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나 자본소득을 얻는 것은 괜찮은가요?
2.공무원 연금을 받기위해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안 받겠다고 하고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공제 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자본소득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