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회사에서 떼고 줄텐데 그 경우 사업장과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속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