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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08.26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가입 문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회사에서 떼고 줄텐데 그 경우 사업장과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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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속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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