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는 아래 형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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