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엄청난지어새4
엄청난지어새420.04.14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복권등을 구입하던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구입을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는 아래 형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안내합니다.

    http://www.kp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