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체납하시는분들은 정말 세금걷을 방법이 없나요?
세금을 내시는분들은 일반서민들이고 돈많은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않고 탈세하는등 그런데 그 금액이 정멀 엄청나더군요..문제는 이런한 세금을 내지 않는분들은 명의만 바꾸고 그러면 세금걷을 방법이 없나요? 돈이 없다고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거 보면 분노가 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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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 징수납부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가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세금을 체납한 자, 즉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및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차명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어 은닉한 경우에 해당 자산을
체납자 소유로 확인하는 데 있어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직접 압수수익을 해야만
추징이 가능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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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징수상의 기간 차이는 있을 뿐 체납을 계속할 경우, 고지, 독촉, 압류 및 재산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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