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 징수납부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가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세금을 체납한 자, 즉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 및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차명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어 은닉한 경우에 해당 자산을
체납자 소유로 확인하는 데 있어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직접 압수수익을 해야만
추징이 가능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