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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질문이요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청년도약계좌에 작년에 가입하고 올해 2년차가 되는데요.

  1. 제가 알기로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소득을 다시 산정해서 정부기여금을 재평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재평가 시기가 궁금하구요.

  2. 그렇다면 소득이 가입 당시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기존 정부기여금에서 상향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5000만원의 소득이어서 정부기여금을 3%만 받다가, 4500만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기여금이 3.7%로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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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한 내용입니다

    • 소득을 재산정해서 정부기여금을 정한다는 것은 현재 소득이 어떤지 판단 후

      상승했든지 하락했든지 상관없이 기여금의 퍼센트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올해부터 모든 정부기여금을 최대 70만원까지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한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녀도약계좌는 매년 소득을 재평가하며, 소득 감소 시 정부 기여금 비율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 당시 소득이 높아 정부기여금을 3%만 받았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음 해 6월 경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이 재산정됩니다.

    이 때, 감소한 소득이 반영되어 정부기여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소득구간에 매칭한도(월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를 납입한도(월 70만 원) 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소득심사는 직전연도 혹은 2년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심사시기는 계좌 가입 후 2년이 됐을 시점입니다.

    2. 가입자격에 대한 부분이라서 정부기여금 %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매년 소득 산정은 아마도 매년 초에 연말 정산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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