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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랑나비219
영험한호랑나비21921.05.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이의신청서?

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보서를 받고 이의신청서 작성 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본인이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가능한가요?

2. 이미 등기권리자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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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의 신청서의 질의사항으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확인서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