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의 신청서의 질의사항으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확인서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