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원고가 제기한 본안인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인데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취지에 1.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에 대해 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를 해야하는 건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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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며, 가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작성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 귀원 20xx즈단xxxxx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xx. xx. xx.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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