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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2.09.21

전세집 형광등이 고장났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형광등 불이 들어오지 않아 형광등을 갈았는데 그래도 불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형광등이 나간게 아니라 형광등 본체가 고장이 난것 같은데,

이경우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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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를 계약하실 때 그러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에 고정된 비품이나 부품 중에서 불가분의 대문, 천정에어컨, 화장실의 변기 등의 종물의 수리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 교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형광등이나, 안정기, 전등과 같은 소모품 등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우선 형광등 본체가아닌 안정기 수명이 다 된듯 합니다.

    점등시에 고압전류를 걸어주고, 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형광등 뚜껑을 열면 대략 15cm내외 직사각형 박스가 안정기 입니다.


    이거는 소모성이기에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정기를 교체했음에도 안된다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수리를 받으면 될 듯 합니다.


    안정기 가격은 1만원 내외 이며 직접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형광등 자체는 소모품이라 전세 세입자분이 교체해주시는게 맞지만

    형광등 본체가 고장났다면 등을 교체해줘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건 요구할 수 있고 어떤건 없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 이렇다 저렇다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뿐입니다.

    형광등을 갈았는데도 안들어 오면 안에 초크다마라는게 나갔거나 그 안에 안정기라는게 나갔을 겁니다.

    이정도는 임대인에 따라서 수리비를 주시는분도 계시고 뭘 그런걸로 달라 하냐는 분도 계실겁니다.

    일단 요청은 해보시고 안주신다 하시면 그냥 직접 갈아 보세요.

    사람을 부르면 출장비때문에 비싼데 유튜브등에 교체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고 가격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같은 소모품은 유익비용이라

    하여 임차인부담

    전기부품등 큰수리비용 발생하는경우

    임대인 비용청구할수 있는데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비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전구가 나간것이라면 임차인이 갈아야하는 소모품이지만 등기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갈아주여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