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를 계약하실 때 그러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에 고정된 비품이나 부품 중에서 불가분의 대문, 천정에어컨, 화장실의 변기 등의 종물의 수리 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 교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형광등이나, 안정기, 전등과 같은 소모품 등은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니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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