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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은 보통 세입자들이 고치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말씀은 한번 드려보고 임차인보고 고치라고 하면 그때 갈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소요하고 고칠 수 있는 사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led를 수리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부담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구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교체를 히는게 맞습니다. 다만 LED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비용 발생이 큰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 부담를 요청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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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크고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는 개념으로 전등이나 건전지 교체같은 간단한 보수는 임차인이 하지만 월세는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하므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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