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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06.08

월세방 임차인 이사시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로 살다가

이번주에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싱크대 위쪽 형광등이 반짝반짝 발광하면서 제대로 불이 안들어오길래

그냥 안키고 쓰다가, 엊그제 집주인께서 언급하고 가셔서

형광등을 사서 교체했어요! 근데

세상에 새 형광등으로 교체를 해도 여전히 빛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집주인께서는 고쳐놓고 가라고하는데

형광등 소모품의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이걸 제가 부담해서 전기공사 진행을 해야하나요?ㅠㅠㅠ

(이런건줄 알았으면 입주하고 불 안들어올때 진즉 컴플레인 할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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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형광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고의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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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은 소모품이라서 임차인이 교체해야 하지만 형광등 본체는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형광등 본체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임차인이 고쳐야 한다면 이사갈때 형광등을 떼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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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형광등 안쪽의 전기 안정기라는 부속품 고장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은 교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형광등 교체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고 계속 고쳐 달라고 하시면
    비용 검토하셔서 수리하고 분쟁을 피하던가
    거부하고 임대차 분쟁 위원회 중재를 받아 보겠다고 하세요.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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