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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1.21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방법이 궁금해요~

오래전일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운전하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상향등을 켰고~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 밟고 못가게 막길래 옆차선으로 변경하고 창문열고 제가 먼저 욕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따라와서 제 차 앞을 막고 내리더니 자동차키를 손에 쥐고 운전석쪽 창문을 계속 내리치길래 창문을 내렸더니 자동차키를 손에 쥔채 제 얼굴을 3회 가격 하였고, 열쇠로 인하여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112에 신고 했고 진술서 작성했고 택시기가 와서 자기는 그런적 없고 저를 본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얼굴찢어진것에 대하여 복구하는데 병원비로 200만원정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해야하나요?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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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 청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제기를 하기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된다면 담당재판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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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신상을 모른다면 우선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원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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