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일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운전하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상향등을 켰고~
앞에서 계속 브레이크 밟고 못가게 막길래 옆차선으로 변경하고 창문열고 제가 먼저 욕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따라와서 제 차 앞을 막고 내리더니 자동차키를 손에 쥐고 운전석쪽 창문을 계속 내리치길래 창문을 내렸더니 자동차키를 손에 쥔채 제 얼굴을 3회 가격 하였고, 열쇠로 인하여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112에 신고 했고 진술서 작성했고 택시기가 와서 자기는 그런적 없고 저를 본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얼굴찢어진것에 대하여 복구하는데 병원비로 200만원정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해야하나요?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