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뺑소니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골목에서 걸어가는데 택시가 멈추지 않고 제 방향으로 계속 후진을 하여 차 트렁크를 손으로 막았으나
멈추지 않아 한발 옆으로 옮기면서 욕을 하며 택시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게 되었습니다(제가 어깨 수술을 한지 2
달된 시점이라 택시 트렁크를 손으로 막을때 찌릿하는 통증이 느껴졌던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택시가 멈추고 다시 차를 앞으로 빼길래 운전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서로 언성 높이고 실랑이 하고 난 후
택시기사는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택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택시가 20-30m가다 도로로 나가는 길목 앞에 서길래 계속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도로로 가지 않고 좌측 건물로 들어가더니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사고 치고 그냥 가냐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내리자마자 트렁크를 확인하더니 찌그러져
있는걸 보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갔는데 재물손괴가 아닌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담당 형사(교통조사계)가 재물손괴죄
가 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도 택시기사 뺑소니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 택시 블랙박스를 보여주더니 택시가 도로로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저를 치고 그냥 내려보지도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그냥 간건 뭐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네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와서 재물손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물손괴로 기소, 택시기사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가 될거라 하였습니다.
얼마후 검찰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 의사를 묻길래 수리비는 줄 의향이 있어서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택시를 제가 따라가서 잡았는데 택시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2. 저는 택시를 일부러 내려친거도 아니고 어깨 수술 후 통증이 있었고 계속 후진을 하여 무의식중에 택시 트렁크를 치게 되었는데(저는 1차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실이 솔직히 억울합니다), 검찰 조정에 응하게 되면 저는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3. 검찰 조정에 합의를 하지 말고 그냥 검사 처벌 결과를 받고 재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하나요??
재물손괴 자체는 뺑소니와 별개로 판단하고 2번과 같은 항변은 무죄주장을 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결국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점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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