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세금혜택을 보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율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의미하며,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조합원 가입 후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저율과세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하지 않고 [농특세 1.4%]의 세금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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