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과세로
적금 든 적이 있어요.
만기가 되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