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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10년 전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과세로
적금 든 적이 있어요.
만기가 되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는 특정 비과세 상품이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자수입의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가 되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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