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똑같이 지켜야되나요?

요즘 전동킥보드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길거리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엄청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똑같이 적용받기에

똑같은 법규를 지켜야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이륜차에 해당 합니다.

      교통 법규에 대해 모두 같은 적용을 받게 되니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모든 법규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