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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09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똑같이 지켜야되나요?

요즘 전동킥보드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길거리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엄청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똑같이 적용받기에

똑같은 법규를 지켜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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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이륜차에 해당 합니다.

    교통 법규에 대해 모두 같은 적용을 받게 되니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모든 법규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