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길거리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엄청 보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자동차가 지켜야할 교통법규를 똑같이 적용받기에
똑같은 법규를 지켜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이륜차에 해당 합니다.
교통 법규에 대해 모두 같은 적용을 받게 되니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모든 법규도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