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3.09.11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떤 사고예요? 자동차 처럼 처리되나요?

요즘 너무 무식하게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가 매우 위험한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시 자동차랑 동일 하게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처럼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고 처럼 약관이 없어

    일반 자동차처럼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킥보드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본인 과실에 맞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퀵보드의 사고도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나 보상관계에서는 자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나 전동퀵보드의 경우에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인간 합의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그래도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 치료비가 지불 보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우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으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운전자는 해당 면허도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므로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이 된다면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되고 있으므로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