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운전자는 해당 면허도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므로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이 된다면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되고 있으므로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