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그리고 수출화물을 선적할때 화물 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하여는 수령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또는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배서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그 종류로는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한 선적 선하증권 및 수령 선하증권, 유통성을 기준으로 한 유통 선하증권 및 비유통 선하증권, 수하인의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한 기명식 선하증권 및 지시식 선하증권 등이 있습니다.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
B/L의 발행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된다.
B/L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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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해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으로 그 종류로는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ed B/L), 지체선하증권 (Stale B/L), Switch B/L, 제3자선하증권 (Third Party B/L), 발행일자소급선하증권 (Back Dated B/L), 적색 선하증권 (Red B/L),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사고부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등이 있습니다.
만약 문의주신 수출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 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대해 사고부 문언의 표시가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인 Foul Dirty B/L이 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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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무역서류인 인보이스를 수정하면서 수출신고필증과 적하목록 및 선하증권 역시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구분에 따라 다음의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적여부 구분 : 선적선하증권 / 수취선화증권
- 하자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 무고장선하증권 / 고장부선하증권
- 유통성 여부에 의한 구분 : 유통성 선하증권 / 비 유통성 선하증권
- 환적여부에 의한 구분 : 직접 선하증권 / 환적 선화증권
- 운송수단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 통선하증권 / 복합운송 선하증권
- 기타 구분 : 스위치 선화증권, 기한경과 선하증권, 반납 선하증권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하는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hddn9579&logNo=221846770168&proxyReferer=
화물과 관련하여는 파손이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foul bl이 발행되는데 이에 대하여 송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LI등 각서를 받고 clean bl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선박회사간 운송계약 또는 화주와 포워더 간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운송사에서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거나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항에서 수하인 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권리는 선하증권의 양도로 이루어집니다. 선하증권의 역할은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의 권리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의 증빙서류 ③ 물품 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 역할 도 합니다.
수출화물을 선적할때 외관 이나 수량의 문제가 있을때에는 사고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의 적요란(remarks)에 사고문언이 없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와 같은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라 하며, 선하증권면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라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와 같이 B/L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적하증권(Clean B/L):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도 없는 경우 발행
불량선하증권(Foul B/L): 화물의 포장상태 또는 수량에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는 경우 발행
부분선하증권(Partial B/L): 화물의 일부만 선적되는 경우 발행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화물의 인도인이 지정
명시식 선하증권(Straight B/L): 화물의 인도인이 지정되지 않은 선하증권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 양도 가능
비유통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하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 양도가 불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종류라기보다는 선하증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CLEAN / ON BOARD B/L을 요구한다면 CLEAN B/L은 선박에 선적될 당시부터 화물 자체 혹은 포장에 불량이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ON BOARD는 본선적재된 상태에서 발행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기된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면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 등)가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 화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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