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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12.28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업종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서비스업 영위하고있습니다.

상가하나를 매입해서 상가임대업을 하고자하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업종추가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업 등록시 해야하는 절차가 뭐가있을까요?

상가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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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장이 새로 생기시므로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구매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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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해당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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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하시려는 물건지가 다른 주소지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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