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종은 서비스업 영위하고있습니다.
상가하나를 매입해서 상가임대업을 하고자하는데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업종추가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업 등록시 해야하는 절차가 뭐가있을까요?
상가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장이 새로 생기시므로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구매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은 해당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하시려는 물건지가 다른 주소지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