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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치밀한염소

지나치게치밀한염소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오래된 누수건으로 모두 해결되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법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