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누수를 중대하자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아님 어떻게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월 중순 쯤 계약금을 주고 계약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주 세입자가 결정되어 계약하기로 한 상황이고,
아파트 매물볼 때나 가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도 누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않았고,
계약 전 아파트를 한번 더 둘러보다 베란다 천장 누수를 발견했어요.
매도자는 처음 누수를 발견했을 때 윗집에 요청했으나, 즉각적으로 처리되지않았고,
그후 그냥 지냈다고 하며 이번에 요구하여 누수를 고치겠다 약속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윗집이 내년 봄에 리모델링 할 예정이므로 그때 누수작업을 같이한다며,
윗집 공사기한을 본인이 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당장 물세는쪽 페인트공사와, 윗집에 물어서 방수코팅 정도 하겠다고 합니다.
전 물이 어디서 세는지 파악도 못하는데 방수코팅은 임시방편이라고 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은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살다 또 물이 세면 제가 윗집에 요구해야하는 부분이라합니다.
윗집은 누수공사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같고,
중개인과 매도자는 무조건 팔면 끝이라 생각하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럴 때 중대하자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럼 중대하자를 고지않고 계약진행하려는 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안고 사야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 물건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파기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누수가 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 취소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신 누수를 이유로 매매계약 대금의 조정 등을 협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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