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를 퇴거시 수리요청 할때 어떻게 대처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하였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조건으로 퇴거시 제가 도배,청소를 해주기로 하여서
해당 공사가 끝나면 마저 주는 조건으로
전체 보증금에서 일부소액을 제하고 일부만 반환 받았습니다.
이후 도배,청소 완료 하였으나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다른 항목들의 수리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당시 제했던 일부소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수리 요청하는 내용들은 입주당시부터 존재하던 기존 하자라
입주당시 날짜로 찍어둔 사진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빼먹고 사진을 못찍어둔것도 있네요...
입주당시부터 그랬던거라고 사진을 증빙자료로 보냈으나
왜 입주할때 보여주지 않고 이제 보여주냐고
계속 다 저 보고 수리하라고 하는데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전 상태가 멀쩡했는지 그때 사진 증빙자료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전 상태에 대해 서로 주장이 어긋나 합의가 불가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충분히 승산 있는 상황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증거사진 마저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있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