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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비쿠냐291
조그만비쿠냐291
21.08.16

전세 퇴실 시 반려동물로 인한 마루 흠집 배상건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하게 되는데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해 마루가 목재라 좀 많이 티나게 흠이 생겼습니다. 일단 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같은 조약은 없습니다만 보수공사를 해주고 나가야할것 같아 시공사를 알아보는데 일단 기존처럼 보수는 어렵고 새로 부분보수를 한다해도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전체보수를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필 계약 연장, 실거주건으로 다툰 상황이라 협의도 완만하지 못할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퇴거시 집주인이 보고 마루를 전부 갈겠다며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할것 같은데 세입자는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걸까요?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했으면하는데 부당 요구시 대응할 법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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