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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병아리189

고요한병아리189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2017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님과 구두로 합의하고 퇴직금은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몇번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지는 사정이 어려워 정해지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직금: 17.10.10~23.10.31]

세전 21,945,441원

세후 실지급액 20,825,661원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안내받은 퇴직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 , 올해 1월에 2번에 걸쳐 370만원을 2회 지급 받았고, 차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바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못하였고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상황에서,

아직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저는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처리시 이미 퇴직금 금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후급여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소득신고는 예전에 했을 것이고 세후급여로 신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