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2017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표님과 구두로 합의하고 퇴직금은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몇번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지는 사정이 어려워 정해지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퇴직금: 17.10.10~23.10.31]
세전 21,945,441원
세후 실지급액 20,825,661원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시 안내받은 퇴직금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 , 올해 1월에 2번에 걸쳐 370만원을 2회 지급 받았고, 차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바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못하였고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상황에서,
아직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저는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처리시 이미 퇴직금 금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