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근로자)이 사업주(회사)측과 합의한적도 없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총 6개월에 거쳐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주(회사)측의 퇴직금 분할 및 연장지급에 대한 임의적인 결정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회사)측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고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