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5.07일부터 근무하고있고
2023.10.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23.07.31일에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였고
퇴직금은 고용승계로 이어간다고하였습니다
따로 선택권은 주지 않았구요
이번에 퇴직금 계산을 확인해보니
2019-05.07부터 2023.07.31일까지
5.6.7월 급여로 환산해서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따로
2023.07.31-2023.10.31에서의 8.9.10월 급여로 환산해서
퇴직금 따로 이렇게 정산을 해주시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수당 / 상여금은 포함을 안해주시는데 그것도
맞는건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