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전환 후 퇴직금 정산 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05.07일부터 근무하고있고
2023.10.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23.07.31일에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였고
퇴직금은 고용승계로 이어간다고하였습니다
따로 선택권은 주지 않았구요
이번에 퇴직금 계산을 확인해보니
2019-05.07부터 2023.07.31일까지
5.6.7월 급여로 환산해서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따로
2023.07.31-2023.10.31에서의 8.9.10월 급여로 환산해서
퇴직금 따로 이렇게 정산을 해주시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수당 / 상여금은 포함을 안해주시는데 그것도
맞는건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인 전후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일괄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간 퇴직금 산정에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시 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상여금은 3/12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023.10.31.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8.1.~10.3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여 2019.5.7.~2023.10.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개인일때와 법인일때로 구분하지 않고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개인+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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