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부가세신고 등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22년까지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23년도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공동대표로 서울에 있는 72.1제곱미터 상가를 임대주고 있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110만원을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2020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수학학원으로 사용 중)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간이과세자인걸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일반과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도 누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로 생각하여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10%의 의미없는 세금을 납부하고
임차인은 납부하지 않은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대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에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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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반과세자 전환은 매출액 때문은 아닌듯 합니다. 아마도 해당 건물/지역이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건물/지역이 되었거나 직직년도에 사업소득이 혹여나 복식부기의무자였을 것인 듯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아닐 듯 합니다. 문방구(드림디포 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될 것입니다. 1개월당 1장씩.
7월 25일까지 세무사사무실, 홈택스 등에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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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번 7.25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1%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2%가 부과됩니다.
2.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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