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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08.06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로 막 사업자등록증 내고,

상업용 오피스텔을, 작은 회사에

임차 주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회사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월세를 받고,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임차인은 차후 제가 신고한 부가세를 다시 그대로

환급받게 되나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부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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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임대료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사무실 임대에 따른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매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는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자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월세 지급시 포함된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것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게 되고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