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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파란파리매171
파란파리매171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신고관련문의 드립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건평 75평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가 되고 임대료가 들어오면 세무사에게 맡겨 하면 되는데

동생부부에게 세를 줬는데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부가세 신고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을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의할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면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못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추후 임대료를 못받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충당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취소, 대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날짜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합니다. 차후 대손이 확정될 경우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도 해당 임대료 시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