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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2.11.16

양육비는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이혼할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경우

경제활동은 현재 저만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아이둘을 양육할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워비를 받을수 있나요?

2. 아이를 1명씩 양육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3. 아이를 상대방이 2명다 양육할경우 제가 양육비를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현재 아이는 초등 4년과 초등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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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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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1명씩 양육할 경우, 서로의 양육비를 정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일방이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3.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이 2명 합쳐서 100만원 이내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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