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1명씩 양육할 경우, 서로의 양육비를 정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일방이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3.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이 2명 합쳐서 100만원 이내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