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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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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 계정의 증액 한도(적정성)에 대한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 60만원 회의비에 식대가 비포함이라면서 연1,200만 원으로 개정하겠다고 투표하라는데 상식적인 개정요구안인가요? 참석인원이 많아야 열명인데 한달 회의비로 120만원을 쓰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회의원급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식비가 비포함이라면서 1.5배를 인상했거든요.

소규모 단지에서 많아야 열댓명 참석하는 회의인데, 회의비 잉여금, 불용액에 대한 처리방안은

전혀 기술하지 않은 것이 회의비 오남용 의도가 다분해서 반대하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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