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1원을 송금하고 송금인명을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를 악용하여 1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있나요?
위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부당이득한 부분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죄 등 형사고소 대상일지 의문입니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증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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