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에 기사나 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도전장을 보내던
풍습이 유력한 유래 입니다
유럽에서도 근대 까지는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지만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습니다
이런 법이 마련된 근거는, 대부분 왕실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친척인 유럽에선
아무리 전쟁이라도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한단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나 포로대우 같은 기본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똑같은 대우를 하는 식으로 불문율이 자리 잡았고
그런 룰을 모르는 유럽 밖의 나라와 몇번 싸우고 나서
아예 법적으로 적어두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법 있는데"
라는 명분을 챙기려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