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 지시 거부 가능한지 확인 해주세요
상황 1. 법인이 2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법인 A에서 면접을 보고 A의 특정 업무를 맡는 것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상황 2. 갑자기 회사에서 법인 B의 담당자가 퇴사를 한다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A와 B 업무
둘 다 맡아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황 3. 작성한 계약서는 연봉 계약서로 급여나 상여금 등 금액적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업무에 관해서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 4. 연봉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습니다.
상황 5. 면접 당시 법인 B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 6. 각 법인 대표자는 가족관계로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상황 7. A와 B 두 법인의 업무를 해도 급여 인상이나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연봉 계약서에 담당하는 업무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제가 B 법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B법인의 업무를 영리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 및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삼아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의 특정 업무를 맡는 것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타회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