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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제비214
대견한제비21423.10.23

다니던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처음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는 A 회사에서 하면서 소속은 A회사의 계열..? 사 인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A회사의 대표와 B회사의 대표는 다르고 A회사의 이사가 B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무도중 1년이 되기 전에 A회사 소속에서 B회사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속을 옮기며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입사 처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회사로 소속을 옮기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속을 옮긴 후부터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B회사 소속으로 입사 한 날)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 제가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사대보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A회사 근무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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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두 회사가 인사노무관리에서 독립성이 없으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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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처리를 하였으면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속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서면 동의가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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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표시와 무관하게 A회사에서 퇴사시 B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모두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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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적 전 원기업에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전적 후 전적기업에서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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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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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사에서 계열사로 소속을 옮긴 경우에는 연차, 퇴직금 등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위 경우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므로 연차,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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