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는 A 회사에서 하면서 소속은 A회사의 계열..? 사 인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A회사의 대표와 B회사의 대표는 다르고 A회사의 이사가 B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무도중 1년이 되기 전에 A회사 소속에서 B회사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속을 옮기며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입사 처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회사로 소속을 옮기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속을 옮긴 후부터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B회사 소속으로 입사 한 날)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경우 제가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사대보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A회사 근무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차 수당과 퇴직금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