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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르는게 많은 소녀입니다..
미납통행료 4,2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잡손실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해당 톨게이트 통과
시점에 지불하지 않아 미납통핼료로 해당 고속도로 관리회사에서서 통보
되어 온 금액은 회계처리상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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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